오는 5월 전국 최초로 경북지역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카드가 지급된다.
경상북도는 26일 "다음 달 말까지 '경북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 5월과 7월에 각 5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완화와 고용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복지카드' 지급대상은 종사자 3인 이상 99인 이하 도내 중소기업에 올해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연봉 3천만원 미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현장근무 근로자이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1천80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을 50만원씩 2회에 걸쳐 복지카드로 지급한다.
병원진료,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레포츠, 여행, 공연관람 등 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자격시험 응시,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 분야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요령을 확인하고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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