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상주군위의성청송 재선거에 나서는 무소속 7번 후보인 배익기(54'사진) 씨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훈민정음 상주본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재산신고에 포함시키려다 상주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제기로 무산됐다.
배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지난 24일 문화재청의 상주본 1조원 감정서를 근거로 상주본 1조원에다 자신의 예금과 부동산 가액 4천800만원을 합한 총 1조4천800만원을 신고하려 했다. 배 후보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기 소유라면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과 각종 서화, 골동품 등도 500만원 이상이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고 했다. 배 후보 입장에서는 재산신고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즉 성실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측이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하면 허위기재라는 이의신청이 따를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배 후보는 4천800만원만 신고했다.
배 후보는 "내가 상주본을 갖고 있으니 당연하게 재산신고를 하려 한 것이다"면서 "나중에 공개되면 내가 재산누락 신고를 한 게 되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문화재청의 '훈민정음 상주본 감정평가서'에는(본지 2015년 10월 17일 자 1면 보도) '자국의 문자와 관련된 세계 유일의 문화유산에 대한 금전적 판단은 부적절하나 굳이 가치를 따진다면 1조원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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