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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형뽑기방 불법 행위 철퇴" 업주들 "생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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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형뽑기방' 불법 행위에 철퇴를 가하기로 하자 인형뽑기방 업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27일 오후 경북 지역 인형뽑기방 업주들이 단체로 경북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것이다.

최근 인형뽑기방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인형뽑기방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시간을 위반해 운영하는지, 경품 기준을 위반하는지 등을 주로 살핀다.

이에 대해 업주들은 단속 기준대로면 대다수 인형뽑기방이 적발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형뽑기방 대부분이 무인 가게여서 청소년 출입 통제가 쉽지 않은 데다, 정품 인형을 사용하라고 권장하면서 5천원 기준을 지키라는 건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경북도내 인형뽑기방 업주 50여 명은 경북경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단속 자제를 요청했다.

이날 항의 방문한 한 업주는 "단속 기준을 보면 생계 수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관련 법령을 고쳐 단속 기준을 완화하든지, 단속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한 업주도 "시중에서 1만8천원에 팔리는 제품이라도 업주들은 4천~5천원 정도의 도매가에 사들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경찰이 단속에 나설 때 이러한 업주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호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 아니라 최근 인형뽑기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관련 범죄가 잦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업주들의 주장 대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만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경품으로 내거는 행위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건 문제가 돼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현행 법상 인형뽑기방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고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출입이 제한된다. 또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면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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