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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관리대상 66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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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훈련 땐 과태료

안동소방서(서장 강명구)는 27일 건물 소유주와 관리인, 점유자 등을 대상으로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소방시설법에 명시된 관계인의 소방훈련 의무를 준수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자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훈련 내용은 위험 특성을 고려한 이론 교육과 관계자 중심의 초기 대응법, 규모와 특성에 따른 훈련지도관 파견, 소방차 출동 등이다. 훈련 대상은 안동, 영양, 청송지역의 3급 이상 소방안전관리대상 667개소이다. 훈련을 받지 않은 관계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박문철 안동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관계인들의 실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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