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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세 은퇴자 출가 허용…불교 조계종 특별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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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퇴자들도 조계종 스님이 될 수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30일 임시회를 열어 '은퇴출가' 제도를 신설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조계종이 은퇴출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發心者)도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은퇴출가제도는 은퇴한 뒤 수행자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출가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기존 출가와는 자격 및 운영 규정이 다르다. 현행 종단법은 출가 연령을 13∼50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퇴출가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받을 수 없다. 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특별법이 규정한 은퇴자 자격 요건이 모호하다며 은퇴출가제도를 일부 반대하는 스님도 있었지만 출가의 뜻을 품은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고 출가자가 감소하는 종단 현실을 감안, 우선 시행 후 추후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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