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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재인 비방 혐의' 신연희 강남구청장 조만간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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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고발당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휴대전화 2개를 압수해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휴대전화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추후 수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 단톡방(단체 채팅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강남구청을 찾아가 신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명의로 개설된 관용 휴대전화 2개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단톡방에 올라온 번호의 휴대전화는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나머지 1개는 임의제출로 확보했다.

장경석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디지털 증거분석이 마무리돼야 출석요구서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일단 1차 조사할 정도까지는 이르면 오늘 내일 중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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