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대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구속 이래 첫 조사다.
검찰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20분시께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조사팀은 약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조사하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고 지원 검사와 여성 수사관이 배석했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11시간가량 조사한 경험이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선 유영하(55·연수원 24기) 변호사가 입회해 변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구치소 내 교도관 사무실을 조사 목적에 맞도록 꾸민 방에서 이뤄졌다.
검찰은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지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익 추구 지원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묻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의 핵심인 뇌물 혐의에 대해선 '40년 지기'인 최씨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최씨 등과의 대질조사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상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출장 조사는 1995년 반란수괴·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애초 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 출석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이 심리적 준비 상황과 경호 문제 등을 들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원해 이를 수용했다.
검찰은 앞으로 서너 차례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한 뒤 이달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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