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기, 가스, 이동통신, TV수신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파악해 신청방법을 안내한 결과, 총 17만5천명이 새로 요금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신규 대상자가 신청한 요금감면 건수는 총 22만1천건이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동통신사, 한국방송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에게 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용 중이지만 대상자가 그 사실을 몰라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요금감면 신청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연 1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해 요금감면 대상자를 발굴해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대행을 요청하거나 회사에 직접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복지 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대상자 발굴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은 오는 6월부터 지역난방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양측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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