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뇌물죄 첫 재판에서 최 씨 측과 특별검사팀이 사사건건 대립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경제공동체' 개념, 대통령의 의상비 수사, 수사권 남용 문제 등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이 혐의가 얼마나 인정되느냐가 향후 형량 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
최 씨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 씨가 대납했다는 증거들을 제시하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대통령 의상비를 최 씨가 냈기 때문에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입증 취지에 주안을 두고 조사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최 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경제공동체에 관한 입증은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 씨가 대통령에게서 돈을 받아 의상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은 과도한 수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특검법 (조사 대상)을 보면 대통령 의상 관련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이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특검 측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걸 전제로 기소하지 않았다. 경제공동체를 입증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 씨 관계를 조사한 건 공무원인 대통령과 민간인인 최 씨가 뇌물 혐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느냐 등을 입증하기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부분을 입증하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수사권 남용 주장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최 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에는 "당사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안 받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변호인과 특검의 공방을 지켜보던 최 씨는 "저한테 (특검팀이) 경제공동체를 인정하라고 했다. 아주 강압적으로 경제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사회생활 못 한다고 협박도 했다"며 "거기서부터 제가 진술을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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