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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양봉 피해" 산불진화 헬기에 돌멩이 던져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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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수 보충 저수지 저공비행 중…조사받다 농약 마셔 자실기도도

산불진화 중 소방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저수지 10m쯤 위에서 저공비행하던 산림청 헬기에 돌을 던진 60대 남성이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헬기 프로펠러에 돌이 부딪히면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다행히 돌은 비껴갔다. 그런데 이 남성이 같은 날 조사를 받던 중 음독자살까지 시도했다.

4일 오후 2시 50분쯤 상주시 이안면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이 쓰레기 소각을 하다 옮겨 붙은 것인데, 상주시는 즉각 상주'문경시 공동임차헬기(기종 S-6IN)를 출동시켰다. 다행히 불은 임야 0.02ha만 태운 뒤 30분 만에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헬기가 소방용수를 보충하기 위해 인근 저수지 수면 위에서 불과 10m 높이로 저공비행을 하던 중 마을 주민 A(60) 씨가 헬기를 향해 마치 참새를 쫓듯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헬기가 사정거리에 있었지만 다행히 돌은 헬기를 비껴갔다. 위협을 느낀 헬기 조종사들이 직접 상주경찰서와 산림당국에 신고를 했고, 경찰과 상주시는 이 같은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A씨를 상주시청 산림녹지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A씨는 돌을 던진 이유에 대해 "저수지 주변에 양봉을 하고 있었는데 헬기 프로펠러 바람 때문에 일부 벌집이 날아가 버려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선처를 호소했으나 상주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럴 수 없다고 밝혔고, 이에 A씨는 오후 7시쯤 갑자기 주머니에서 농약을 꺼내 마셨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실려가 위 세척을 하는 등 응급처치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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