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적장애 여성 2년간 성폭행…"죄질 나쁘다" 60대 5명 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노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68) 씨 등 4명에 대해 각 징역 6년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61)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인 30대 여성에게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속여 자신들의 집이나 인근 폐가 등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천원짜리 지폐 몇 장과 과자 등을 쥐여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6년 전 비상장 벤처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경험을 회상하며, 이후 주식 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주식 투자 손실을 범행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만남이 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북한 해커에 의해 단 20분 만에 8조원대 가상화폐가 탈취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