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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 납·카드뮴 수치 2∼3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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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자 2명 제철소 근무 경력…주변 토양 아연·비소 오염 심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의 건강과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6일 석포면사무소에서 석포제련소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와 토양오염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의 소변과 혈액 속 카드뮴'납 농도가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승부리'대현리'석포리 주민들의 소변 속 카드뮴 수치는 평균 1.32㎍/g으로 기준치 0.5㎍/g보다 3배가량 높았고, 혈액 속 납 수치도 4.05㎍/g으로 국민 평균 1.94㎍/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카드뮴 고농도자 6명 중 4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고, 이들 중 2명은 제련소 근무 경력이 있었다.

주변 지역 토양 내 아연의 평균 농도는 226.4㎎/㎏으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 300㎎/㎏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조사지점 448곳 중 129곳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소의 경우, 평균 농도가 29.6㎎/㎏로 토양 기준 25㎎/㎏보다 높았고, 전체 448곳 중 271곳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

봉화군은 5일 공장 내 중금속 오염 토양 정화명령을 어긴 석포제련소를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봉화군 합동단속에서 원광석 및 동스파이스(동을 추출하기 위한 중간재) 보관장이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고, 2015년 3월 제련소 측이 자체 정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소'아연'카드뮴 등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달 31일까지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제련소 측이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검찰 고발과 함께 2019년 3월 31일을 기한으로 오염토양 정화 2차 조치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2일 낙동강 유역 7개 기초의회(부산 북구, 대구 중'서구, 구미, 안동, 봉화, 태백) 의원들은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했다. 이들 '1300만 식수원 낙동강 유역 기초의회'(가칭)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식수원을 온갖 맹독성 물질로 오염시켜 온 석포제련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영풍문고'영풍전자 등 22개 계열사를 거느린 영풍그룹 제품 불매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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