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의 대표적 야권 인사로 평가받는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조계종 사법기구인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았다. 초심호계원은 5일 심판부를 열고 승풍실추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명진 스님에 대해 제적을 결정했다.
명진 스님은 수차례 언론 인터뷰와 법회 등에서 종단과 총무원 집행부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종단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계종에서 제적은 복귀가 불가능하도록 승적을 말소하는 멸빈 다음 가는 중징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조계종 스님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됐다. 조계종 종단법에 따르면 초심호계원의 심판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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