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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시위 혐의'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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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경찰서는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정광용 새누리당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인 지난달 10일 헌법재판소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벌어진 폭력시위를 주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는 참가자들이 경찰 버스 등 경찰 물품과 장구를 파손하고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 양상을 보였다.참가자 3명이 사망하는 등 사상자도 다수 발생했다.이에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 폭력시위로 변질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3일 2차례 정 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정 총장은 '박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이후 출석하겠다','대선 이후 출석하겠다' 등 이유를 대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자 정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12일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팩스로 통보해 경찰이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 총장은 이날 다른 변호인을 통해 '대선 이후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번복했다.경찰은 이를 3차 소환 거부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총장이 3차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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