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병우 영장심사, 12일 새벽쯤 결정 날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 사실로 기재했다.

새로운 범죄 혐의 2개도 추가됐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장윤기(23)는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 이채원(17)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22일 첫 재판을 받으며, 검찰은 계획성과 성범죄 목적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