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심사가 11일 이뤄진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사실상 12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구속영장에 피의 사실로 기재했다.
새로운 범죄 혐의 2개도 추가됐다. 최 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에 대해 '감찰성 점검'을 할 계획을 세웠다가 막판에 접은 것이 최 씨 이권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또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때 해양경찰에 대한 수사 당시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며 이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팀에 압박 전화를 하고도 청문회에서는 상황 파악만 했다면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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