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다르게 유기동물 미분류
특이종 땐 신고하면 보호관리
찮게 볼 수 있다. '저 많은 길고양이들은 전부 어디에 모여 살까?' '고양이를 유기동물로 신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개나 고양이 모두 애완동물로 분류한다. 길 잃은 강아지를 보면 주인을 잃었거나 유기된 것으로 생각해 관련 단체에 신고하지만 길고양이를 보고 유기동물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길고양이는 유기동물일까?
◆고양이는 유기동물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는 유기동물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개와 다르게 (길)고양이는 사람의 보살핌 없이도 자생하고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도 강아지처럼 구조하고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길거리에서 발견한 고양이가 케이지 안에 들어 있는 상태로 유기됐다면 이 경우엔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 (새)주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외는 고양이에게 눈에 보이는 외상이 있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 그리고 특이종(種)일 경우에도 유기센터로 신고하면 보호 관리를 받게 됩니다.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매일 수십 건(대구시 기준)의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유기동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양이 신고는 대개 "며칠이 지났는데 새끼고양이 앞에 어미가 나타나지 않아요"라는 내용이 많다.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새끼고양이가 잘 살아 있다면 부모의 보호를 잘 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고양이는 번식력이 강해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신고해 중성화 수술을 한 뒤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유기동물로 분류되는 고양이를 발견했다면 해당 구'군청 경제과 또는 유기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