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로 기소된 대구 모 병원 간호사 A(34'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1시쯤 병동 금고 안에 보관된 프로포폴을 훔치는 등 한 달여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몰래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중 일부를 자신에게 주사기로 투약했다. 야간 전담 간호사로 일한 A씨는 병원 행정직원 등이 퇴근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범행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병원 관계자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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