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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복합환승센터에 흥해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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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이전 10년 전 성곡지구로 정해놓고 경북도·포항시 딴소리"

현 포항시외버스터미널(포항시 남구 상도동)을 고속버스터미널과 호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 복합환승센터(본지 3월 25일 자 8면 보도)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시외버스터미널 2만4천925㎡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20만9천658㎡의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5월 2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9월쯤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용역 결과를 종합해 경북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 도시교통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겠다며 흥해읍 성곡지구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포항시가 복합환승센터 건설의 이유로 성곡지구의 땅값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2016년도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시지가는 3.3㎡당 462만원이며, 흥해읍 성곡리 터미널 예정부지 공시지가는 17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인 성곡지구 토지조합원들은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당한 행정에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과 교통정비계획상으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흥해읍 성곡지구로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도 전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포항시의 관련법 위반과 절차상 귀책사유가 있을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권자는 경북도로 포항시는 계획 추진과 관련해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단계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ㅌ현 포항시외버스터미널(포항시 남구 상도동)을 고속버스터미널과 호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는 복합환승센터(본지 3월 25일 자 8면 보도)로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시외버스터미널 2만4천925㎡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20만9천658㎡의 대규모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5월 2일까지 공모를 거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9월쯤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용역 결과를 종합해 경북도에 최종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주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 도시교통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북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완화하겠다며 흥해읍 성곡지구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포항시가 복합환승센터 건설의 이유로 성곡지구의 땅값이 크게 올라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발표하자 해당 지주들도 반발하고 있다.

지주들은 "2016년도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의 공시지가는 3.3㎡당 462만원이며, 흥해읍 성곡리 터미널 예정부지 공시지가는 173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예정지인 성곡지구 토지조합원들은 1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규탄하며 이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와 포항시의 부당한 행정에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포항시 도시계획과 교통정비계획상으로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부지는 흥해읍 성곡지구로 돼 있는데 이를 변경하기도 전에 복합환승센터 사업자 공모부터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포항시의 관련법 위반과 절차상 귀책사유가 있을 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승인권자는 경북도로 포항시는 계획 추진과 관련해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현재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공모하는 단계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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