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경남 거창구치소 이전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거창군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대에서 2015년 착공에 들어간 거창구치소는 지난해 11월 보상비 미확보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후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거창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 이전을 요구하고 반대운동을 해왔다.
구치소 이전지를 두고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해 11월 8일 법무부는 거창군에서 민원이 없고 교정시설 입지에 적합한 대체부지를 제안하면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에 거창군은 구치소 이전 대체부지로 성산마을 대신 읍내 장팔리 중산마을 인근과 마리면 오리골 주변 등 2곳을 선정해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두 차례 현지 실사도 벌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 우려 ▷사회기반시설 열악 ▷주민들의 찬'반 민원 발생 ▷군의 예산 부담 가중 ▷군의회 동의 없음 ▷군민의 사전동의 없음 등을 이유로 대체부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성산마을 주변은 학교와 아파트 밀집지역이어서 대체부지 인근 주민 50여 가구보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주민이 훨씬 많다. 대체부지 인근 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법무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게다가 성산마을은 진입도로가 좁아 기반시설비가 200억원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중산마을은 50억원이면 충분해 오히려 15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산마을에 비해 많은 예산이 소요돼 거창군의 예산 부담이 가중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산마을로 이전할 경우엔 부지매입비와 기반시설비가 오히려 적게 들어 예산 63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거창군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군의회 동의 없음'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대체부지로의 이전이 전제돼야 군의회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도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주민설명회와 군민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군민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법무부 태도는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설계에 관한 자결권을 군민 스스로 포기하라는 강요여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치소부지이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편 거창구치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거창 법조타운'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양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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