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인봉 오르다가 추락사, 울릉경비대장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재심서 최종 결정…"지형 정찰 목적 공무상 재해"

지난해 10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본지 2016년 10월 31일 자 8면 보도)이 사고 170여 일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12일 "11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열어 조 총경 순직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울릉경비대의 특수성, 사고 당일 근무상황, 조 총경이 일부러 험한 코스를 이용해 산에 올라갔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지형 정찰 목적으로 등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인적인 등산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순직을 인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정흥남 경북경찰청 경무과장은 "울릉경비대가 '24시간 근무와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는 곳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해 순직을 결정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조 총경이 세상을 떠난 후 인사혁신처는 조 총경이 업무연장으로 정찰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아(본지 2월 16일 자 9면 보도) 논란을 빚었다. 당시 연금공단에 순직 신청했으나, 같은 해 12월 연금공단은 조 총경이 주말에 초과근무시간 이후 산행하다가 숨졌다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올해 2월 말 재심을 신청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인사, 윤리, 복무와 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금공단보다 상위기관이다. 연금공단은 이번 재심위원회 결정을 따르게 된다.

순직으로 인정되면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 유족은 현충원과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조 총경을 현충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현재 조 총경은 가톨릭군위묘원에 가안장돼 있다.

한편, 조 총경은 대구 수성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 근무하다 공모를 거쳐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했다. 같은 달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읍에 있는 울릉경비대를 나가고 나서 연락이 끊겼다. 그는 실종 8일 만에 등산로에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어, 산을 돌아보다가 추락사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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