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편성된 생존수영 수업 도중 수영 강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12일 대구 북구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10)이 생존수영 수업 중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관련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학생의 부모와 수영 강사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A씨에 따르면 최근 생존수영 수업을 다녀온 아들이 "수영 수업이 무섭다"며 울먹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수영장과 학교 측에 문의를 했다. A씨는 수영장에서 당일 CCTV를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수영 강사가 아들의 허리를 잡은 채 억지로 물속에 수차례 집어 넣었다 다시 머리채를 잡아 물 위로 끌어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는 "어린 아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영상을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그날 이후 아들이 수영장을 무서워하고 악몽을 꾸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학대 행위로 판단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 강사는 사건이 발생한 수영장에서 장기간 수영 강사로 근무했다. 또 20~30명의 초등학생을 동시에 가르치는 생존수영 강사도 맡고 있다. 수영장 관계자는 "강사 한 명이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엄하게 가르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 같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과 안전요원 등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위험한 상황이라 판단됐다면 제지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수업이 아닌 '강제' 수준의 수영 수업은 역효과만 불러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 아이를 둔 유모(40) 씨는 "생존수영을 배우기 위해 간 아이들이 오히려 물을 무서워하게 되면 애초 수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강사를 대상으로 지도방법을 가르치는 등의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문제에 대비해서 담임 선생님을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가혹행위 의혹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영장에 수업을 위탁하고 있어 강사 자격요건을 교육청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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