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김영란법 조속히 개정해 경제 활성화

불안한 정국과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세계경제 침체와 주변국 정세의 불확실성,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나쁜 뉴스만 들려오는 상황에서 맞이한 2017년도의 봄은 겨울 추위보다 매섭게 우리를 압박한다.

그래도 고개를 살짝만 돌려 보면,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주택경기전망(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이 4개월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긴 한다.

특히 최근 석 달 연속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만큼 수출 증가세는 뚜렷한 상황이며 지난 3월 수출액이 489억달러를 기록해 2년 3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보였다고 한다. 수출 호조세는 대구경북도 예외는 아니다. 2월 수출 동향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대구 지역의 수출은 9.6%, 경북은 21.4%나 상승한 결과를 보인 것이다.

그러나 내수 회복세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률은 12%대이나 체감 실업률은 30%대에 이르고 있으며 창업자 10명 중 8명은 폐업을 하고 과도한 가계부채와 소득 감소는 소비심리를 얼어붙게 하여 내수 경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다.

여기에 2015년 제정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작년 9월 말부터 시행되면서 축'농산 및 음식, 숙박업, 화훼 농가 등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3월 31일 발표한 '2017년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월 음식점'주점업이 2.0%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본격화한 작년 9월부터 생산이 감소하여 작년 10월(-2.4%), 11월(-4.6%), 12월(-4.8%)에 이어 올해 1월(-6.2%)과 2월까지 계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 조사'(3월 24~2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외식업체 40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3.8%(298곳)가 올 3월 말 현재 '청탁금지법에 타격을 받아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매출 감소에 대응해 인력을 감축했다'는 응답도 35.9%였다.

청탁금지법은 건전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공직 분위기를 맑게 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었지만 음료 한 박스로 인해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 동료 공무원과 캔 커피 한 개가 문제가 된 교수 사회 등 혼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 수수는 뿌리 뽑아야 할 적폐임에는 분명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너무 많은 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며 폐단을 예방하고자 하여서는 안 된다. 권력층의 부패를 막지는 못하고 소상공인들과 농'축산'어민들에게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다는 비판 또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수 경제 활성화를 기반으로 대외 수출을 통한 3만달러 소득 시대에 진입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분명 좋은 취지로 제정된 법인 만큼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고 부정 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화하여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물가와 화폐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예외 조항은 일정 부분 완화해 내수 진작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으로 하루아침에 피해를 보게 된 306만3천 업체의 604만6천 명 소상공인들과 관련종사자들, 그에 못지않은 화훼 농가와 농'축산'어업 종사자분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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