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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낙동강 녹조라떼 1인당 50만원 배상"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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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인근 주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수질이 오염돼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낙동강네트워크,생명그물 등 낙동강 유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보 완전 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13일 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소송에는 낙동강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는 시민과 어민,농민 331명이 참여했다.이들은 1인당 50만원(합계 1억8천2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미래에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8개 보(洑)를 상시 개방할 것도 요구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지만,이번 다수 당사자의 '집단' 민사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수돗물을 먹게 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민변 측은 "수질오염과 피해를 충분히 예상하고도 단기간에 낙동강 전역에서 사업을 진행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낙동강은 '녹조라떼'라는 오명과 수질악화로 낙동강이 아닌 낙동호로 불린다"며 "해결방법은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증가시켜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으로 낙동강 8개의 수문(보) 상시개방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추진본부 역시 "우리는 더는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며 "낙동강이잉태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대신해 낙동강 보 완전 개방과 어민·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국민소송을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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