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천여만원에 위판된 밍크고래

포항 앞바다에서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혼획돼 3천여만원에 위판됐다.

13일 오전 6시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서방 1.3마일 해상에서 길이 4.22m, 둘레 2.18m 크기의 밍크고래가 호미곶선적 J호(7.13t'정치망)의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선장 김모(60) 씨가 인근 해경안전센터에 신고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으며, 구룡포수협 위판장을 통해 3천700만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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