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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200일, 한우 경매가 평균 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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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후 200일이 지나면서 한우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한우 1마리당 가격이 법 시행 전보다 평균 95만원 하락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 한우의 전국 평균 경매가격은 1㎏당 1만8천743원이었으나 지난 14일에는 1만6천101원으로 14.1% 떨어졌다.

이를 기준으로 소 경매 후 농가가 수령하는 금액을 추정하면 작년 9월 28일에는 1마리당 671만원이었지만 지난 14일에는 576만원으로 95만원 하락했다. 농협경제지주는 "법 시행 이후 월별 평균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적이 없어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운영비가 상승하는 한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 소비가 줄어들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는 한우 자급률이 40% 이하로 떨어져 37.7%를 기록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축산업은 전체 농업생산액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축산업의 핵심인 한우산업이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점점 위축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농촌경제가 더는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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