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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軍이 위안부 인도네시아로 끌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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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부대가 인도네시아에 위안부를 끌고 가 난폭한 수단으로 협박했다는 내용의 전범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이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연행했음을 드러내는 또 다른 명확한 증거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여전히 강제연행 사실을 부정했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은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을 지난 2월 일본 정부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제출된 공문서는 태평양전쟁 후 도쿄재판과 B'C급 전범재판의 기록들이다. 1999년 일본 정부의 법무성에 이관돼 보관되어온 것들이다.

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婦女)를 위안부로 오쿠야마(奧山)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무성은 위안부 문제의 정부 조사에 필요한 문서라는 학자와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공문서의 복사본을 내각관방에 제출했다.

공문서 대부분을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林博史) 간토(關東)대 교수(근현대사)는 이들 공문서에 대해 "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991년부터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동안 내각관방이 수집한 공문서는 이번에 제출된 19건을 포함해 모두 317건에 달하지만 계속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문서에 대해서도 내각관방은 "군인이 매춘을 강요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자료의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전체로 보면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학계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 교수(일본근대사)는 "(이번에 확인된 공문서에는) 점령지에서 벌어진 다수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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