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자작나무시루뻔버섯)을 채취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49'경기도 수원시) 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강원도 정선지역 임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 약 3㎏을 채취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 가치가 높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 53종을 2012년 4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캐거나 또는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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