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별보호 차가버섯 채취 인터넷 판매 40대 적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자작나무시루뻔버섯)을 채취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이모(49'경기도 수원시) 씨를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강원도 정선지역 임야에서 자연산 차가버섯 약 3㎏을 채취해 인터넷 카페를 통해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 가치가 높아 특별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 53종을 2012년 4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캐거나 또는 훼손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