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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시의원 "대구 골목상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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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철 대구시의원이 17일 소상공인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적절하게 보호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신사계급이나 상류사회, 신사사회의 사람들을 뜻하는 'gentry'와 화(化)를 의미하는 'fication'의 합성어로, 방천시장처럼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빈곤계층이 사는 정체지역에 진입해 구도심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조 시의원은 이날 제249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는 상권이 회복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골목상권 생존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프랑스의 경우 상법에서 임대인의 임대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퇴거보상을 하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을 10%로 제한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대구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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