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7일 시내버스 기사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운수회사 노조 전 간부 A(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B(45) 씨에게 돈을 주면 자신이 다니는 버스회사에 채용될 수 있다고 속여 2015년 4월 1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취업희망자 4명으로부터 4천9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까지 한 운수회사 노조 부지부장을 지냈지만 범행 당시에는 임기가 끝난 뒤였으며 피해자들의 취업을 알선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회사에 근무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상태"라며 "피해액 전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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