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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급여 21% 오를 때, 근로자 소득세 7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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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국세통계자료 분석

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른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 4천47만원에서 2015년 4천904만원으로 10년 사이 21%(857만원) 인상됐다.

같은 기간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해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 인상률보다 3.6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662만 명에서 923만 명으로 261만 명(39%) 증가했으며 임금 총액은 2006년 249조4천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천351억원으로 80%(200조2천583억원) 인상됐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천664억원에서 28조2천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도 근로소득세는 31조원이 더 걷혔다. 1년 전(27조1천억원)보다 14.6% 많았다. 반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평균 임금인상률은 4%에 불과했다.

연맹은 소득세 인상률이 임금 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것은 소득공제 신설 억제와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4년 3억원 초과 최고 구간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맹은 물가인상을 감안한 실질임금 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 인상분에 대해 증세가 이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에 소득세 인상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 "누진세는 실질임금 인상이 제로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명목임금 인상으로 과세표준 누진세율 구간이 상승하게 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돼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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