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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속한 수습이 관건…유류품도 상당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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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구 9개 확보, 펄 얇게 떠 뼈·유류품 탐색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목포신항에 올라온 세월호의 내부수색을 18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해수부가 18일 공개한 세월호 내부 선수부 객실. 연합뉴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가 목포신항에 올라온 세월호의 내부수색을 18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해수부가 18일 공개한 세월호 내부 선수부 객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1천98일 만인 18일 선내에서 미수습자를 찾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사상 유례없는 대형 선박 내부 수색은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 작업자 안전이라는 두 가지 명제에 따라 신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할 작업이다.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 등은 A 데크(4층)에 6개(객실 3, 중앙로비 1, 선미 2)와 B 데크(3층)에 3개(객실 1, 선미 2) 등 9개 진출입구를 확보했다.

이날 8명으로 구성된 수습팀이 4층 선수 좌현에서 수색을 개시했다. 총 투입인력은 9개 조 70여 명으로 코리아쌀베지, 해양수산부, 해경 관계자들이 협업한다.

4층 선수부터 번호가 붙여진 1, 2, 3, 6번과 3층 1번 진출입구는 1.2m×1.5m 사각형 모양의 진출입구를 뚫었으며 나머지는 기존 열린 공간(개구부)을 활용한다.

선내에 켜켜이 쌓인 장애물을 제거하면 작업자들은 펄을 모종삽으로 얇게 떠서 옮겨 담으며 뼛조각이나 유류품을 탐색한다. 수색 개시와 함께 가방, 옷가지 등 상당수 유류품이 나와 앞으로 작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수색 중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즉각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 보존과 신원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 발견 장소에 다른 뼛조각이나 유류품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더는 작업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유해를 수습한다는 것이다.

유해가 확인되면 검찰 검시, 해경'국과수의 검안을 거쳐 안치실에 안치된다. 이후 국과수에서 미수습자 DNA를 채취해 가족과 DNA 대조, 감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현장수습본부, 가족에게 통보한다. 신원 확인에는 3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품은 초벌 세척해 분류한 뒤 진흙을 제거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물건 중 즉시 인도받기를 소유자 또는 가족이 원하는 경우 바로 넘겨진다. 그렇지 않으면 탈염 처리를 하고 다시 세척, 헹굼, 건조 과정 등을 거쳐 목록을 작성해 보관한다. 유류품은 목포시로 인계되며 6개월간 습득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 또는 가족에게 전달된다.

휴대전화,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 보존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기기는 수거 직후 선체조사위에 인계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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