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의 작품 가운데 갤러리에 판매된 위작 2점이 또 확인되면서 앞서 한 차례 기소됐던 화가와 화상 등이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이 화백 작품의 위작 2점을 만들어 판매해 19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화상 김모(5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박모(57) 씨와 김 씨의 부인 구모(46)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작년 11월 말 화상 김 씨 등 3명을 이 화백 작품 위작을 만들고 팔아 총 33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판매에 가담한 갤러리 운영자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이 화백 작품의 위작 20여 점을 압수해 추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노태악 출장에 부인 별도 일정 수행 직원도…보고서엔 '공식일정 참석'
지지층만 보나? 오락가락 정책 국정 불안…野 "오합지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