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소음 공해'가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이 각 대학의 중간고사 시기와 겹치면서 소음 탓에 시험을 망쳤다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크다. 젊은 층의 지지를 노리는 후보들의 유세차량이 학교를 방문해 큰 소리로 연설을 하거나 로고송을 틀어놓기 때문이다.
선거운동 첫날이었던 17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에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문제는 이날이 1학기 중간고사 첫날이었다는 점이다. 북문 인근 인문대 건물에서 시험을 치른 한 학생은 SNS를 통해 '콘서트 수준의 음악 소리였다. 학생조차 배려하지 않는 후보가 과연 국민을 배려할 수 있을지'라고 꼬집었다. 글을 본 다른 학생들도 지난 대선 당시 문 후보의 슬로건이었던 '사람이 먼저다'를 바꿔 '내 대선이 먼저다'라고 비꼬았다.
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경북대 총학생회는 각 정당에 대학 인근에서 음향기기를 이용한 선거 유세 활동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경북대'계명대는 17일부터, 대구가톨릭대'영남대'대구대 등은 20일부터 1주일간 중간고사를 치른다.
365일이 시험기간인 취업준비생과 영유아 부모들도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해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도로변, 광장, 시장, 공원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또 심야시간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 설치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 당 선거캠프에 연락해 음량을 줄이거나 유세 장소를 옮겨줄 것을 권유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음 규제 강화를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규제가 선거운동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만큼 선거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현행 선거법이 오히려 시끄러운 선거운동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최대한 홍보하려다 보니 선거운동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며 "선거운동 방식을 최대한 자유롭게 허용해 후보자들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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