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북부경찰서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북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소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총,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무기류가 대상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지를 원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무기 소지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