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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소지 허가가 없거나 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는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총, 화약류 및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무기류가 대상이다.
기간 내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소지를 원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반면 불법무기 소지로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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