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NS 쇼핑몰서 신발 샀더니…반품거부·지연 잇따라

지난해부터 발생 피해 213건 접수…통신판매 신고·철회규정 확인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 쇼핑몰에서 의류나 신발을 산 후 반품 등 청약 철회를 거부당하거나 지연된 사례는 모두 213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요구한 이유로는 품질 불량이 6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광고 내용과 소재나 디자인이 다른 제품 배송(43건, 20.2%) ▷사이즈 불일치(41건, 19.3%) ▷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으로 잘못 배송(35건, 16.4%) 등의 순이었다.

쇼핑몰 사업자가 청약 철회를 거부한 이유로는 사이트에 교환'환불 불가를 미리 안내했다는 '사전고지'가 55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배송 상품(20건, 9.4%) ▷착용 흔적(11건, 5.2%) ▷품질 하자 불인정'과도한 반품비(각 9건, 4.2%) ▷주문제작 상품(5건, 2.4%) 등의 순이었다.

환불을 미루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처리를 지연한 사례도 80건(37.5%)에 달했다. SNS 종류별로는 네이버 블로그 이용 쇼핑몰이 98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89건, 41.8%), 네이버밴드(26건, 12.2%)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신고 사업자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 사전고지 등을 통해 부당한 청약 철회 규정을 둔 쇼핑몰은 아예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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