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애인은 타기 힘든 문화시설 셔틀버스

휠체어 승강시설 갖추지 않아 대구미술관 이용하려다 헛걸음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는 저상버스 운영 방침이 없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누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셔틀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에는 저상버스 운영 방침이 없어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누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오후 한 장애인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지 않은 셔틀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장애인 A(40) 씨는 얼마 전 대구미술관(수성구 삼덕동)을 찾으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시 외곽에 있는 미술관이 자체 운영하는 25인승 셔틀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정작 버스에 휠체어 승강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30분 간격으로 하루 20회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결국 A씨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셔틀버스가 서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서 약 2.5㎞ 떨어진 미술관까지 갈 방법을 찾지 못한 그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비슬산을 찾은 B(35) 씨도 비슷한 불편을 겪었다. A씨와 같은 이유로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반딧불이 전기차'를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곳은 수송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고,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차만 운행하고 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이동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다. B씨는 "시내버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저상버스가 운행되지만 대중교통이 직접 닿지 않는 시 외곽의 공공시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며 "공공시설에서 자체 운행하는 이동차량에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대구 시내 일부 문화시설이 장애인 관련 설비를 갖추지 않아 장애인들이 '문화 향유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돼 있는 시내버스와 달리 공공시설에서 직접 운영하는 셔틀버스는 별도 규정이 없어 대부분 일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단체인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구미술관 셔틀버스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결과 지난 2월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며 관련 시설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민호 상담가는 "장애인도 당연히 문화를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장애인용 장치를 갖춘 저상버스가 없어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시설들은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은 장애인 방문객에 대한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지난 1월 버스 업체와 운행 계약을 맺어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버스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나드리콜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내년부터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등 장애인 방문객이 쉽게 미술관에 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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