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영 수업 중 초등생 강제로 물에 집어넣은 강사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강북경찰서는 21일 초등학생에게 수영을 가르치며 수차례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은 혐의(아동학대)로 강사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생존 수영 수업을 받으러 온 초등생 B(10)군 허리를 잡고 수차례 강제로 상반신을 물속에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영장 폐쇄회로 TV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B군 부모 주장처럼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형사입건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기념하여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이재명 시계'의 첫 수령자가 되었으며, 디자인과 품질에 ...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회사 '클라우드플레어'에서 5일 발생한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 배달의민족, 올리브영, 티맵 등 국내 다수 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법무부는 그는 오는 24일 석방될 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