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부지 공여 '위법'"…무효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 모씨 등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 4조는 '국유재산 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별표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나 SOFA를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민변은 "사드배치 사업이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이 평가되지도 않았는데 부지를 공여했다"고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TV 대표는 19일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산주의와 유사한 정신질환으로 비판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이 확산하는 것을 우려...
대구경북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A)를 받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
19일 대구 호텔수성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 동문 축하연'에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미국과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양보라며 불만을 표명한 가운데, 이란과의 협상 이후 호르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