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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재단 前이사장 정동춘, 재단 설립 취소한 문체부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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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 정동춘씨가 재단 설립을 취소한 문화체육관광부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스포츠재단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대기업 강제모금을 통한 사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됐으며, 정 전 이사장은 최순실이 다니던 단골 마사지센터 원장이란 것을 인연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까지 올랐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던 재단의 핵심 인사가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격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정씨가 송수근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중이다. 정씨는 지난 2월 문체부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 사전통지 공문에 자신을 마치 범죄 집단에 가담해 사익을 추구한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공문에는 "외부인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공익적 설립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재단법인이 범죄 결과물이고 사익추구의 수단이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체부는 재단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지난달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검찰은 고소장과 관련 서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정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고소 배경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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