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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탈락에 앙심" 한울원전 협력업체 직원이 상사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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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자력본부 경비 관련 협력업체 직원이 고용 승계 과정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상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울진경찰서는 24일 한울원전 특수경비 용역업체 직원 A(40)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후 11시 55분쯤 같은 빌라 건물에 사는 업체 간부 B(56) 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관련 전과자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변경 내부 지침 중 '총기 소지 부적격자 재고용 금지' 조항 탓에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부검 결과 망설임 없이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한울원전은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청원경찰 등 경비 인력을 외부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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