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잉어 1,500마리 풀어 놓고 낚시대회 빙자 도박

유료낚시터 운영자 등 4명 붙잡아

칠곡경찰서는 24일 낚시대회를 빙자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설)로 A씨 등 3명을, 도박에 참가한 혐의(도박)로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달 중순 칠곡군에 실내낚시터를 지은 뒤 최근까지 하루 평균 3차례씩 낚시대회를 열어 1, 2등에게 상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큰 물고기를 잡은 1등에게 참가자 20∼40여 명이 낸 입장료 총액 중 70%, 2등에게는 10%를 각각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챙겼다. A씨 등은 요일, 참가자 수 등에 따라 입장료를 1인당 3만∼5만원씩 받았다. 이들은 낚시터에 잉어 1천500마리를 풀어놓고 낚시 도박대회를 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낚시대회 회비 명목으로 입장료를 거둔 후 순위에 따른 상금을 걸고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박장 개장에 해당하며, 참가한 당사자가 돈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경찰은 낚시 도박 참가자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인근 지역 낚시 도박장을 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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