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세금 체납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24일 국세청'관세청 등에 따르면 내달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를 통해 지방세에 한해 세금을 안 낸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비자 연장 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1천460명) 징수액은 3억원가량에 달했다. 이후 올해 5월부터는 전국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관세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 등이 있는 경우 우리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세의식 부족 등으로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관세청 등 각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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