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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센터'에 사무실 특혜 대구시 공무원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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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없이 매달 권리비만 부담…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위반 확인

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이하 패션센터) 건물 일부를 (사)대구컨벤션관광뷰로에 무상 임대하도록 특혜를 준 시 공무원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대구시는 최근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12년 패션센터 3층에 입주한 '대구 MICE 종합지원센터'(대구컨벤션관광뷰로가 운영)가 임차료 없이 매달 관리비 59만9천원(전기료'부가세 별도)만 낸 것은 대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지난 2014, 2016년 시 평가담당관실이 패션센터의 무상임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섬유패션과 업무담당 사무관 A씨, 무상임대 방침 결정을 주도한 당시 국제협력관 B씨에게 각각 주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컨벤션관광뷰로의 담당 부서인 대구시 국제협력관실은 지난 2011년 4월 '대구 MICE 종합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패션센터 3층(전용 542㎡)을 대구 MICE 종합지원센터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시비 12억원을 투입해 리모델링(2억원) 및 시설장비(10억원)을 구축하고 시설 사용료는 입주 시부터 별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패션센터는 대구시가 패션'디자인 분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회의'관광산업 단체인 대구컨벤션관광뷰로가 이 건물에 입주한 것과 임차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이용한 점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대구시는 "대구 MICE 종합지원센터가 무상으로 건물을 임차했다고는 하지만 이로 인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수익이 감소하지는 않았으며, 감사 결과 무상임대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의 부당한 압력이나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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