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7일 순찰차 근무 도중 부하 여경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김모(49) 경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동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던 지난 3월 말~4월 초 순찰차에서 함께 근무하던 A순경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김 경사는 A순경에게 집이 같은 방향인 것을 빌미로 함께 퇴근하자고 요구하거나 술자리 동석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경사는 다른 경찰서 파출소로 전보됐으며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김 경사를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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