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5월 첫주에 잇따라 열린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일 연다.
공판 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보다 하루 앞선 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도 첫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우 전 수석은 법원 출신인 위현석(51'22기) 법무법인 위 대표변호사를 선임해 방어에 나섰다. 위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형사합의22부는 1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연다.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이어간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속행 공판도 4일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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