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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천리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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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이 뇌물 1억원 받고 생활쓰레기로 속여 743t 반입

대구 환경자원사업소(방천리매립장)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뇌물을 받고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반입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방천리매립장에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수십 명이 근무했지만 아무도 청원경찰의 불법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

성서경찰서는 1일 사업장 폐기물을 생활쓰레기로 둔갑시켜 무단으로 매립해주는 대가로 1억여원을 받은 방천리사업소 청원경찰 A(40) 씨를 구속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폐기물처리업자 B(4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995년 만들어진 방천리매립장은 지난해 6월부터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하루 평균 1천t 안팎의 생활폐기물만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약 6개월 동안 B씨가 건축자재 등 사업장 폐기물 743t을 231회에 걸쳐 반입하도록 묵인했다. 눈감아 주는 대가로 A씨는 B씨로부터 술과 현금 등 총 1억2천900만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방천리매립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점심시간 등을 틈타 B씨의 폐기물 차량을 몰래 들여보냈다. A씨 동료 청원경찰들도 이 같은 불법행위를 몰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거액의 뇌물을 써가며 몰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한 것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이다. 사업장 폐기물이란 '하루 300㎏이 넘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나 '착공부터 완공까지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내놓는 쓰레기다.

이들 사업장은 폐기물을 구'군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계 관계자는 "매립장 출입차량은 입구에서 차량을 확인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을 피하고자 청원경찰을 매수해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는 방법을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A씨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방천리매립장 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대구시 소속 공무원 40여 명이 근무했는데도 A씨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원경찰에게 공무원 수십 명이 농락당한 셈이다. 방천리매립장 관계자는 "A씨는 5년 이상 근무해 내부 사정을 잘 알았던 것 같다"며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차량 확인 근무자를 늘리고 CCTV 모니터도 확충해 빈틈없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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