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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대형마트 입점 인근 시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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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 100여m 남문시장 상인 "생존권 위협…행정소송 불사"

대구 중구청이 남산동 한 아파트 상가에 대형마트 입점을 허가,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달 26일 한 유통업체가 낸 대형마트 개설 등록을 수리했다. 남산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에 매장면적 7천643㎡ 규모(지하 4층 지상 2층) 대형마트 입점을 신청했던 이 업체는 구청이 제시한 상생협력 방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주변 전통시장 6곳 중 4곳과도 개별 상생협약을 맺어 허가를 받아냈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장 무료 제공 ▷배달 금지 ▷전단 배포 제한 ▷중구 주민 80% 채용 ▷지역 대리점과 신선식품 거래 등 3개 항목 13개 조항을 약속했다.

하지만 입점 예정지에서 불과 100여m 남짓 떨어진 남문시장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마트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구청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병태 남문시장 상인회장은 "조만간 중구청과 시장 앞에서 집회를 갖고 상인회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모든 전통시장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모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남문시장 상인들이 추후 상생 요구안을 제출한다면 마트 측이 수용하도록 했다.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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