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의 '갑질' 행위(본지 4월 11, 12, 20일 자 8면 보도)를 처벌했지만 식당 업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위생교육 등을 이유로 식당을 찾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들안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44) 씨는 최근 외식업중앙회 직원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위생교육통지서를 전해주며 "내가 언제 강요했느냐"고 따져 물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식당업주 B(40) 씨는 직원들이 찾아와 냉장고와 주방용품 위생 상태를 점검했다며 몸서리를 쳤다. 그는 "외식업중앙회 사람들이 식당 주변에 나타나 무언가 유심히 관찰하고 이내 사라진다. 보복 행위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
일부 식당 업주들은 사건을 수사한 수성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경찰은 "이런 전화를 10여 차례 받았다"며 "추가 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의 '갑질'을 막을 방법이 없다. 외식업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내부 규정상 직원 징계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돼야 가능하다. 대구시지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다. 공갈, 협박 모두 현 단계에서는 혐의일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외식업중앙회가 권한을 남용한다며 제도적 해법을 촉구했다. 외식업중앙회 직원들이 식당을 방문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식당에 대한 식품위생교육 권한이 있어서인데, 이를 '무기'로 직간접적으로 회원 가입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맡던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00년대 들어 외식업중앙회가 동업자조합 자격으로 정부 권한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외식업중앙회에 대한 외부 제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년마다 벌이는 감사가 유일하다.
일각에서는 외식업중앙회 무용론까지 제기한다. 식당 업주 이모(34) 씨는 "위생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면 외식업중앙회 사람들과 만날 일이 없다"며 "수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외식업중앙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앞으로도 가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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