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한 사찰 내 봉안당(납골당) 시설을 두고 인근 주민과 사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사찰 측은 납골당 기물을 철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확실한 약속 이행을 위해 공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사찰은 지난달 법당 옆에 2층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납골당 기물을 갖춘 해당 건물은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지정돼 있어 유골을 안치하는 등 납골당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납골당 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지난달 말부터 사찰에 항의해왔다.
문제는 "납골당으로 이용하려고 지은 시설을 5월 30일까지 철거하고 납골당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사찰 측이 건물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겠다고 관할 동구청에 신청하면서 확산됐다. 종교시설 용도의 건물에서는 납골당 운영이 가능하다.
이에 주민들은 "사찰이 말로만 시설을 없애겠다고 약속하고서 납골당 운영을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했다. 또 "왜 당장 납골당 기물을 없애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납골당 철거 이행을 위한 공증 절차를 사찰에 요구하고 있다.
사찰 측은 주민 항의에 대해 "철거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다. 동구청에도 건물 용도가 종교시설로 변경되더라도 납골당으로는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찰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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