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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당일 문자메시지 통한 선거운동, "불법 아닌가요?"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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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9일, 각 대선 후보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계속되면서 반복되는 문자메시지 전송에 분통을 터뜨리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은 8일 자정을 기점으로 종료됐지만, 바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라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 "9일 오전에만 벌써 수십통의 시민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지난 2월 8일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상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투표 당일 문자메시지 전송은 불법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문자메시지에 유권자들의 스트레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주로 동창회 명부나 교회 요람, 읍면동 마을 전화부 등 공개된 자료를 이용해 유권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집해 선거운동 메시지를 발송한다. 하지만 일부 캠프에서는 브로커와의 불법 거래를 통해 가구별 투표 성향까지 기록한 리스트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개인정보 수집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다.

문자 공해에 시달린 박모(42)씨는 "국민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너무 많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라며 "가장 많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보는 뽑지 않을 생각"이라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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